사업소개
실종아동전문센터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 그 가족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실종아동등과 가족의 지원등을 위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2020년부터 직제개편으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종아동전문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실종예방과 신속한 가정 복귀 지원을 통해 아동 및 가정의 복지향상에 기여
-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DB 구축·운영
- 기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