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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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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지원

사업안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아동의 권익 향상과 아동을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아동권리 관련교육·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시행령 제56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제12조, 제42조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으로,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인권협약입니다.
  •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196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협약 비준 국가를 둔 인권협약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 4대 일반원칙: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원리, 아동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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