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업소개

HOME

사업소개

아동정책시행계획 배경 및 의의

  •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정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아동정책 수립 및 이행을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게 수립 지침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대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개념

아동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방법(주기)

매년 아동정책기본계획 과제 관련 시행계획 수립·제출

시기

해당 연도 1분기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연간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 받은 작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연간 추진 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 연간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대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개념

아동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 및 이행 점검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 수준 및 추진실적 평가

방법(주기)

매년 이전 해에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제출

시기

시행계획 수립 차기 연도 1분기

평가 대상

아동정책기본계획 내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과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한 과제의 연간 추진 실적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