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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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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업무흐름도

보건복지부(총괄)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사업 지원) 시·도(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 예산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18개소)(예비위탁부모 발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지원 등)시·군·구(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예산 지원, 사례관리 등)위탁가정 위탁아동 읍·면·동(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예산 지원, 사례관리 등) 원가정

  • 보건복지부(총괄)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기획부(사업 지원)
  • 시·도(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 예산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18개소)(예비위탁부모 발굴, 위탁부모교육,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지원 등)
  • 시·군·구(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예산 지원, 사례관리 등)
  • 위탁가정 위탁아동
  • 읍·면·동(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예산 지원, 사례관리 등)
  • 원가정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절차

  • * 기존(~’21.6.29.)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포함

신청 보호필요아동 의뢰 (신청)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위탁보호 희망자(신청)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① 읍・면・동(조사・상담) 아동, 친부모와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서식작성)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3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6호)・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작성・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서류제출) 위 서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을 시・군・구에 제출(교육)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의무 안내 ② 시・군・구(위탁부모 등 범죄경력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위탁부모 등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서식작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교육)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의무 안내③ 가정위탁지원센터(교육)위탁부모 양성교육 시행 및 교육이수 여부 시・군・구에 통보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시・군・구(위탁보호 결정) 조사결과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결정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관할 센터에 관련서류 7일 이내 발송 * 본문에 나열된 서류 모두 첨부 사례관리 읍・면・동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카드 관리) 아동카드 기재・관리(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업무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가정위탁보호 종결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서식작성)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시행규칙별지 10호3), 원가정 복귀 시는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4) 제출(종결 또는 연장)시・군・구는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사후관리)

신청

  • 보호필요아동의뢰
    • 신청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 신청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조사

  • 읍·면·동
    • 조사·상담

      아동, 친부모와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 서식작성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3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6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작성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

    • 서식제출

      위 서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최근3년)을 시・군・구에 제출

    • 교육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의무 안내

  • ② 시・군・구
    •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위탁부모 등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서식작성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 교육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의무 안내

  • ③ 가정위탁지원센터
    • 교육

      위탁부모 양성교육 시행 및 교육이수 여부 시・군・구에 통보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시・군・구
    • 위탁보호 결정

      조사결과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 결정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관할 센터에 관련서류 7일 이내 발송 * 본문에 나열된 서류 모두 첨부

사례관리

  • 읍·면·동&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카드 관리

      아동카드 기재·관리

    • 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

    • 업무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 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가정위탁보호 종결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서식작성

      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 시행규칙별지 10호3

      원가정 복귀 시는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4) 제출

    • 종결 또는 연장

      시・군・구는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 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사후관리

일반(친인척 외) / 전문가정위탁 절차

신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보호 종결 보호필요아동 의뢰 ①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신청)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조사・상담) 아동, 친부모에 대한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서식작성)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3호)・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6호)・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2호)(서식제출) 시・군・구에 제출(위탁보호 결정)조사결과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결정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또는 시・도) 통보・관할 센터에 아동카드 등 관련 서류 7일 이내 발송 *본문에 나열된 서류 모두 첨부(아동카드 관리) 아동카드 기재・관리(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업무지원) 복지서비스제공 등 업무지원(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서식작성)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시행규칙별지 10호3)원가정 복귀시는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4) 제출(종결 또는 연장)시・군・구는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사후관리)② 시・군・구(위탁부모 의뢰) 센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의뢰 위탁보호 희망자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신청)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위탁부모 추천·연계)시・군・구에서 의뢰된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추천·연계(교육)위탁부모 양성교육 시행 및 교육이수 여부 시・군・구에 통보(서식작성)・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1호)・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서류제출) 위 서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을 시・군・구에 제출② 시・군・구(위탁부모 등 범죄경력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위탁부모 등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서식작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신청

  • 보호필요아동의뢰
    • 신청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 신청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 ① 읍・면・동
    • 조사·상담

      아동, 친부모에 대한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 서식작성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3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6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2호)

    • 서식제출

      시・군・구에 제출

  • ② 시・군・구
    • 위탁부모 의로

      센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의뢰

  • ①가정위탁지원센터
    • 위탁부모 추천·연계

      시・군・구에서 의뢰된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추천·연계

    • 교육

      위탁부모 양성교육 시행 및 교육이수 여부 시・군・구에 통보

    • 서식작성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

    • 서식제출

      위 서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을 시・군・구에 제출

  • ②시·군·구
    •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및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위탁부모 등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서식작성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 시·군·구
    • 위탁보호 결정

      조사결과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 결정 통보 및 관련서류 발송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또는 시・도) 통보

      관할 센터에 아동카드 등 관련 서류 7일 이내 발송

      본문에 나열된 서류 모두 첨부

사례관리

  • 읍·면·동&시·군·구&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카드 관리

      아동카드 기재・관리

    • 상담 및 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

    • 업무지원

      복지서비스제공 등 업무지원

    • 교육

      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가정위탁보호 종결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 서식작성

      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 시행규칙별지 10호3

      원가정 복귀시는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4) 제출

    • 종결 또는 연장

      시・군・구는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 통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