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아동, 친부모와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3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6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를 작성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2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
위 서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최근3년)을 시・군・구에 제출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의무 안내
위탁부모 등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의무 안내
위탁부모 양성교육 시행 및 교육이수 여부 시・군・구에 통보
조사결과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통보
관할 센터에 관련서류 7일 이내 발송 * 본문에 나열된 서류 모두 첨부
아동카드 기재·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지원
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원가정 복귀 시는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4) 제출
시・군・구는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관할 아동거주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관할 아동 거주지 시・군・구, 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아동, 친부모에 대한 조사, 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실시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3호)
친부모·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6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서식2호)
시・군・구에 제출
센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의뢰
시・군・구에서 의뢰된 아동에 맞는 위탁부모를 찾아 추천·연계
위탁부모 양성교육 시행 및 교육이수 여부 시・군・구에 통보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2호)
위탁부모 추천서(지침서식 1호)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지침서식 3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서식 3의 1호)
위 서식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3년)을 시・군・구에 제출
위탁부모 등 거주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10호)
조사결과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또는 시・도) 통보
관할 센터에 아동카드 등 관련 서류 7일 이내 발송
본문에 나열된 서류 모두 첨부
아동카드 기재・관리
위탁아동, 위탁가정, 원가정 상담
복지서비스제공 등 업무지원
위탁부모 보수교육,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
시・군・구에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원가정 복귀시는 아동가정복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0호4) 제출
시・군・구는 보호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