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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자립지원

자립지원부 ☎02-6454-8680
  •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기능을 가진 아동종합시설도 포함
      •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가 되는 연도에 보호종료된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20년 5월에 만 18세가 되는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20년 2월에 보호종료된 경우(만 18세 생일 전 보호종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
    •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기준으로 판단
      ※ 예시 : 유급 등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자립수당 지급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자립수당신청자격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과거 2년 기준
      A년 B월 (A-2)년 (B+1)월
      2020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1월 2018년 12월
      2017년 6월 2015년 7월
      2017년 5월 2015년 6월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자립수당 신청 후,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대체복무 중인 경우에는 자립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적 중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제도, 경제교육(돈의 흐름과 지출관리), 주거지원 및 부동산 거래 , 국민취업제도 등 7차시(120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7차시 필수강의를 모두 수강 후 이수중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류로 이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1. 강의 수강

    • 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덜(http://edu.kinfa.or.kr)회원가입
    • ②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아동자립교육 - (필수)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 2. 이수증 출력

    • ① 내강의실 – 수강현황 – 수료증
  • 청소년 쉼터 등 타 시설에서 보호 받았던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자립수당 대상자 선정 시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아동종합시설 포함) 및 가정위탁으로 한정합니다.
  •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한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정식으로 보호종료 처리를 하여 행복e음 시스템 등에서 보호종료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호종료 처리 후 원가정에 복귀했다가 다시 시설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재입소한 달 기준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보호종료 후 현재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등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호종료확인서 이외에 종료사실 증명서도 가능한가요?
    •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주는 중료사실증명서도 가능합니다.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은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에 양육 보조금을 받았어도 자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넘어 아동복지시설을 전원하는 경우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수당은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므로, 만 18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연장상태에서 시설을 전원하는 것이라면. 보호종료로 볼 수 없고 자립수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실제로 종료되는 때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번경에 따른 지급 기준과 달리. 자립수당 신규 신청 후 지급 결정 전에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정년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12월 13일에 신정을 하고, 12월 16일에 수영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후 해운대구에서 12월 17일에 결정을 하여도, 결정 시 자립준비정년의 주소지인 수영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주소지 변경일
      주소지 변경일 자립수당 지급 시⦁군⦁구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규 신청 후 결정 전
      주소지 변경된 경우
      15일 이전 변경 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
      16일 이후 변경 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