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일주일 동안의 입양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가지세요!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탈북산모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구분 | 2020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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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단가 | |
1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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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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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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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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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지원의 경우에 만 해당.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