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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가정(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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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가정(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보호가정 신청 및 아동보호과정

  • 신청,접수
  • 자격확인,가정조사
  • 보호가정 양성교육(20시간)
  • 보호아동 의뢰,보호조치
  • 예비 보호가정 확정
  • 자격심의
  • 아동보호
  • 보호가정 사례관리
  • 원가정 복귀 또는 장기보호 전환

부모양성교육

  • (자격)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정환경이 적합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으신 뒤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됩니다.
    * 전문교육(20시간) : 보호가정의 역할, 학대피해 아동의 이해, 아동양육 코칭 등
    * 전문교육 일정은 접수 시 안내 예정입니다.

보호가정 지원내용

아동 보호 지원

  • (상담 및 치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복지서비스) 보호가정에 대한 후원 연계 등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이 보호조치된 후 1개월 내 주 1회 보호가정방문, 아동 적응상태 점검

원가정복귀지원

  • (원가정-아동 만남) 아동-가족 면접교섭 지원
  • (사후관리) 아동이 원가정 복귀된 후 3개월 간 적응상태 점검

재정지원

  • 아동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보호기간 및 지자체 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호가정 자격요건

보호가정 기본요건

  • 적합한 소득
  • 종교 자유 인정
  • 25세 이상
  • 범죄전력 및 질환 NO
  •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3명

보호가정 전문요건(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 가.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사회복지사의 자격
  •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보육교사의 자격
  •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 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청소년상담사의 자격
  • 아.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보호가정 선정 참고사항

  • 관련 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우대하여 선정됩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위탁가정의 기준' 요건에 부합한지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지자체별 심의를 통해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