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서 공개청구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직접 출생증서 공개청구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출생증서 공개청구 신청 가능
출생증서 공개청구 시,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와 ‘생모·생부의 인적정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모·생부의 인적정보’는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청구인에게 제공됩니다.
구분
내용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보호출산 신청 당시 나이 및 거주 지역명,장애·유전적 질환 및 건강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