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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관계부처 합동,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 작성자 자립지원부
  • 작성일 2021.07.1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6대 추진과제 마련


◆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 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 → 17개 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 → 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年 2500명)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별도의 가정, 시설에서 보호

ㅇ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9), 주거지원통합서비스(’19)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습니다.

* (주거안정률) (’14) 68.8% → (’20) 78.6%, (자립률) (’14) 76.1% → (’20) 81.1%

ㅇ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vs. 일반청년 : ▴(월임금) 182만원 < 233만원 ▴(실업률) 16.3% > 8.9%
▴(대학진학률) 62.8% < 70.4% ▴(자살생각 비율) 50.0% > 16.3%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21.4~7월),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기본 방향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

6대 주요 추진 과제

➊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➋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➌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➍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➎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➏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➊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ㅇ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 (사례)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

- ①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②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➋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 (’21) 일부 시·도 자체적 충원 → (’2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배치

➌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 : 자립수당(3→5년), 아동자산형성 등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1.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 (’19) 자립수당 신설 → (’20)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이내 → (’21.8)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20년 평균 적립금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평균 적립금 증가 기대

(자립정착금)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합니다.

주거 안전망 : 공공 주거지원, 수요 맞춤형 공급 등

(공공임대)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 ’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 지원(3년간 전세 4.5천호+매입 1.2천호+건설 0.3천호)

-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거비 등 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 (’21) 주거비 10개 시도, 377명 → (’22) 주거비 등 사례관리비 17개 시도, 1,000명 이상으로 확대

(맞춤형 주거)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합니다.

(보호연장아동 지원)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하겠습니다.

➍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학기회 확대 : 고등교육 기회, 안정적 학업여건 지원 등

(진학기회 보장)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학업여건 지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진로탐색)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문기술 훈련 등

(취업지원)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겠습니다.

(전문기술 훈련기회)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 : 자립생활 역량 지원 및 금융교육 강화

(자립생활 역량)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 (’21) 고등학생~보호연장아동 80명 대상으로 1, 3, 6개월의 자립생활프로그램 지원

(금융교육)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 역량)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합니다.

➎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심리지원 확대 : 심리상담·치료재활 사업 지원규모 확대 등

(심리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 연계)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검사, 심리상담 지원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 지원 : 멘토링

(당사자 모임 지원)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1~’21) 전국 1개(아동권리보장원) → (’22~) 권역별 6개(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

(범죄피해 예방교육)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범죄피해 유무 및 지원 필요사항 관리, 심리상담 연계, 유대관계 형성 등

➏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21.6.23~7.6)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종사자 등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민․관 소통 강화 및 연대 활성화

ㅇ (민관 연계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입니다.

ㅇ (멘토링)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ㅇ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ㅇ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_자립의_길_따뜻한_포용정책으로_동행(7.13.)

참고

1. 기존과 달라지는 점

2. 대책 관련 Q&A

3.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주요 결과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개요

5.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개요

(별첨)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튜브.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보건복지부 브리핑 (21.7.13.). 검색경로 https://youtu.be/upMbCF2gg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