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보도자료

HOME

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22.03.24

아동학대 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 논의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324()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2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국회의원) 윤호중, 김민석, 이원욱, 홍익표, 조오섭, 고영인, 강득구, 강선우, 고민정, 김남국, 오영환, 이탄희, 장경태, 천준호, 허 영, 홍정민, 윤미향, 양정숙, 양이원영, 최혜영, 전용기

 이번 토론회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주변인의 신고 유도 및 학대피해아동을 방관하거나 구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토론회 개최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생중계 채널: zoom() 비대면 회의 

 이번 토론회는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를 주제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박연주 연구교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복지적 고찰 주제로 가정 내외 아동학대의 특성과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개입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이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태경 박사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입법 방안 고찰을 주제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현행법의 한계, 해외입법례를 고려한 국내법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적극적 구조를 위한 개선안을 주제로 아동학대 방관과 구조 불이행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적극적 구조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아동복지학회 김미숙 감사, 서울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이태선 팀장,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김지아 경사,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정환 관장, 서울 서강어린이집 김영명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적극적 구조의 필요성 및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친족 혹은 동거인 등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반드시 막아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아동학대 발견과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아동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