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시‧도 추천을 거쳐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정 -
- 1,000개 학대피해가정에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 올해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16~’20) 재학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원가정 보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 재학대 발생 건수: (’16)1,591건 ⟶(’18)2,543건⟶(’20)3,671건
**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 (’16)52%(834건) ⟶(’18)69%(1,755건) ⟶ (’20)68.3%(2,506건) ※ 출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 또한, 공공이 아동학대 조사를 맡게 되면서(’20.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차질없이 전환(’23.10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고려하였다.
※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실현을 도모(’21.8.19.「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관할 광역지자체(시‧도)의 후보기관 추천을 거쳐 총 2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 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기관별 사업추진 의지와 심층 사례관리 역량, 사업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참여 대상기관을 확정하였으며,
* 시범사업 수행인력(사례관리 상담원, 심리치료사 등)이 최소 5인 이상이면서, 평균 근무경력이 3.3년(’21.8월 기준) 이상인 기관
○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 대상 학대피해가정 수에 비례하여 기관당 평균 1억 6,300만 원의 시범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 1 참고>
○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40가정 내외)을 선정하여, 가정 내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전체 등 유형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이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①기초상담, ②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가정 생활지원 서비스, ④사후 점검‧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 및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 등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25년 이후에는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각 수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간담회 등 현장과의 촘촘한 소통을 진행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및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 향후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본격 전환(’23.10월~)되기 전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 위험도가 높거나 사정을 통해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층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부모에 의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급증하면서 통합적 관점의 가족 기능회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 “올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내년 이후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아동 안전체계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