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공공화체계 3차 점검 회의 개최, 아동권리보장원‘입양인의 권리’보호 강화 본격 논의
- 국민소통 강화 및 입양정보공개 제도 개선 방안 등 관련 법 개정 논의 -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26일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입양공공화체계 추진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과 세부 실행계획 논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진행된 1·2차 점검 회의에 이어 ▲입양 절차 이관 전 사전 조치 사항, ▲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 등 소통 강화, ▲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법 개정 추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친생부모 사망 시 인적 사항 공개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는 7월 19일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입양기록물 이관을 위한 2차 전수조사,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서고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입양공공화체계는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를 실현하고, 입양인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앞으로도 7월 본격 시행 전, 매월 정례 점검 회의를 통해 공적 입양제도 구축을 완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