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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 기준 제정 안내
  • 작성자 자립지원부
  • 작성일 2024.04.23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입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관리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에 대해 후원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1.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정 후원 불가

2. 후원 아동 디딤씨앗통장 해지 안내 이후, 후원 변경(해지) 의사 없을 시 비지정 후원으로 변경(후원 유지)


< 자세한 내용 >


1. 직계비속(자녀,손자)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정 후원 불가

- 보호자가 직계비속 관계인 자를 후원하여 세액 공제 등 혜택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후원 아동과의 관계가 직계비속 관계에 해당하는 후원자는 후원 아동 변경 또는 후원 해지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기간 중 연말정산 등 세액공제를 받으셨을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정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2024년 세액공제는 신청 익월 자동 취소 예정(이전 년도 정정 신고: '[참고]기부금 정정신고 절차' 파일 참고)


2. 후원아동 통장 해지 안내 후, 후원 변경(해지) 의사 없을 시 비지정 후원으로 변경(후원 유지)

- 자립 등 후원 아동의 사정으로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할 경우, 후원신청서에 작성해 주신 연락처로 ‘후원 아동 통장해지’를 안내(문자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 이후 후원 변경(해지) 의사가 1개월 간 없는 경우, 미매칭(구,비지정) 후원방식으로 전환되어 후원이 유지되며 지속 납부된 후원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 아동의 통장해지로 인해 후원금 반환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후원 관리 기준 제정에 따라 2024년 5월 14일 이후 반환이 불가합니다.

기존 디딤씨앗통장 후원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알림톡) 발송 완료(4.9.~4.15.)


2024년 4월 8일 이후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 문의량 증가로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 수신된 알림톡 하단 ‘상담원 연결 접수’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규후원신청서 접수, 기부금영수증 신청 등 일반 후원 문의는 e-mail(adongcda@ncrc.or.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듯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