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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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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국내입양 안내

정의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의미함

아동 중심 입양의 기준 및 원칙

  •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
  • 2) 보충성의 원칙
  • 3) 차별금지 원칙
  • 4) 사생활 존중 및 비밀 보장의 원칙
  • 5) 개별 욕구 존중의 원칙
  • 6) 자발적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
  • 7) 부적절한 경제적 이득과 부패 방지
  • 8) 국가 간 협력 구축

입양 업무 추진 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 입양 업무 총괄
    - 입양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 · 개정
    - 입양업무에 대한 관리 · 감독, 입양 홍보 등
    -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및 입양 전반의 업무 총괄
    -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 업무위탁기관 평가 및 관리
  •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장관)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아동-양부모 결연 등) 심의·의결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국내외 입양 절차별 업무 수행(예비양부모 접수 ~ 사후서비스 모니터링)
    - 매뉴얼 개발 및 입양 실무 종사자 교육
  • 입양 정책 지원 및 인식개선
    - 입양 정책 수립 및 지원
    - 입양 업무 지침 마련 및 배포
    - 입양 관련 통계 구축, 해외 정책조사 등
    - 입양인식개선 홍보, 입양의 날 운영
  • 정보공개 청구 지원 및 총괄
    - 입양기록 영구 보존 및 관리
    -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 시스템 운영
    - 입양업무관리시스템 포함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광역지자체(시·도)

  • 시 · 도 입양 정책 총괄 및 사업 인프라 관리
    -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 시 · 군 · 구 입양대상아동 보호 인프라(가정위탁, 시설 등) 총괄 및 조정
    - 국내외 입양 관련 진행 및 적응지원 현황 총괄 관리
    - 입양인식개선 홍보

 

기초지자체(시·군·구)

  • 입양대상아동 결정 · 보호 및 양육상황점검
    - 입양 상담 · 동의 확인 및 입양대상아동 결정
    - 입양 완료시까지 보호(후견인) 및 양육상황 점검
    - 입양대상아동 보호 인프라(가정위탁, 시설 등) 운영
  • 입양대상아동 관련 입양절차 진행 지원
    - 입양절차 진행(결연 심의, 법원허가, 아동인도 등) 관련 사무국, 가정법원 등 요청에 대응
    - 입양절차 진행 및 아동상황 통지(친생부모 신청시)
    - 입양아동 적응지원(임시양육 포함)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 제공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 예비양부모 상담 · 조사 진행
    - 예비양부모 대상 상담 · 가정환경 조사 등 실시
    - 가정환경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사무국)
    -사무국 요청에 따른 입양 절차 지원(결연, 법원허가 등)
  • 입양 후(임시양육기간 포함) 적응 상황 모니터링
    - 임시양육 중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 입양 후 입양가정 적응지원(1년 간 6회)
    -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및 보고(사무국)
    -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위한 (공공 · 민간) 자원 안내 및 지원

 

가정법원

  •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 결정
    -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과 관련된 법적 사건 처리 절차 운영
    - 결정 사실에 대한 통지 역할 수행
    - 대법원규칙 제 · 개정

 

입양 절차 안내

아동관점에서의 입양절차. 절차 1 입양 의뢰 및 상담, 주체 아동 주소지 지자체. 절차 2 입양의 승락 및 동의, 주체 아동 주소지 지자체. 절차 3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주체 아동 주소지 지자체. 절차 4 아동보호, 주체 아동 주소지 지자체.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절차 1 입문교육 수료, 아동권리보장원, 주체 예비양부모. 절차 2 입양신청 및 서류 접수, 주체 아동권리보장원 - 사무국. 절차 3 기본교육 수료, 아동권리보장원, 주체 예비양부모. 절차 4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 주체 위탁기관. 이후 통합 절차. 절차 5 아동 - 예비양부모 결연, 주체 입양정책위원회(보건복지부). 절차 6 입양허가신청, 임시양육신청, 주체 신청인(예비양부모). 절차 7 임시양육, 주체 예비양부모. 절차 8 입양허가, 주체 가정법원. 절차 9 입양아동인도, 주체 아동 주소지 지자체. 절차 10 친양자입양신고, 주체 신청인(예비양부모). 절차 11 입양사후서비스, 입양 후 1년간 적응지원, 주체 위탁기관 및 양부모 주소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