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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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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 (「사회복지사업법」제3조)

주요 연혁

(2022년 기준) 지역아동센터수 4,253개소, 이용 아동 수 105,210명

추진경과
연도 내용
2004년
  •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ʼ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총 895개소 시설에 23,347명 아동서비스 지원
2005년
  •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증가 및 확대 운영
    • 전국 1,709개소로 확대운영(총 43,749명 아동지원)
2006년
  • ʻ지역아동정보센터ʼ 설치·운영(ʼ06.1)
    • 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정보제공사업 등 종합적 운영·지원 추진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가능 건축물 용도 확대(ʼ06.6)
    • 노유자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개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15개 용도)
2007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실시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ʼ 설치·운영(ʼ07.1)
    •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7개월간 2,700명 아동복지교사 파견
    • 사업운영체계로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중앙 1, 권역 14)ʼ를 설치·운영
2008년
  •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ʼ08.8)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확대·운영
2009년
  • 지역아동센터 평가 진행(총 3,224개소) 및 컨설팅사업 실시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총 7,700명)
  • 「건축물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건축물용도 확대(ʼ09.7)
    • 1종 근린생활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0년
  •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운영비 추가지원(916개소, 월30만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ʼ10.1)
2011년
  • ‘지역아동센터지원단(중앙 1개소, 시도 15개소)ʼ 통합 설치·운영
  •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총 500개소, 월 898천원)
2012년
  • ‘지역아동센터평가센터ʼ 설치 및 3년 주기 제1기 평가체계 구축
  •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를 기능강화사업(거점형, 특수목적형)으로 변경
  • 학교의 주5일제 전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 설치기준 강화(ʼ12.8)
  •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계 부처간(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업무협약 체결(ʼ12.10)
2013년
  • 신규시설장의 현장실습·컨설팅 참여의무화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로 종합적 지원·관리체계 마련
  •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2014년
  • 지역아동센터 1기(ʼ12~ʼ14년) 시설평가 완료
  • 표준 프로그램 개발
  •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구축 및 조사
2015년
  • 지역아동센터 2기(ʼ15~ʼ17년) 평가지표 마련
  • 지역별 돌봄계획 지표개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국실태조사 탑재
2016년
  • 지역아동센터 신규 및 기존 종사자 교육과정 차별화로 의무교육 강화
  • 지역별 돌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시도별 컨설팅 실시
  • 방과후 돌봄 연계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2017년
  • 지역아동센터 2기(ʼ15~ʼ17년) 시설평가 완료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
  • 지역아동센터 3기(ʼ18~ʼ20년) 평가지표 마련
2018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9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 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3,096백만원) 및 공기청정기 지원(809백만원) 추경 편성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9,600백만원)
2020년
  • 지역아동센터 3기(’18~’20년) 시설평가 완료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실시(150개소)
  •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구축 개시
2021년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242억원 추경 편성
2022년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개선(일반아동 이용비율 확대, 우선돌봄아동 선정기준 개선)
  • 비영리법인화시 시설기준 요건 완화(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 지역아동센터 4기(’21~’23년) 시설평가 완료
  •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분리 교부
  • 운영시간 연장(20시까지) 돌봄공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