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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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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후원 안내

후원금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후원금품은 아동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공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성장과 돌봄, 보호, 대안양육, 자립, 권리 증진을 위해 쓰여집니다.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7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4항 제1호 바목에 의한 공익법인 입니다              
  • 지원분야
    • 아동성장·돌봄 :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장학지원, 물품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
    • 아동보호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의료·심리정서 지원, 실종아동찾기 홍보 지원 등
    • 대안양육 : 가정위탁·입양 등 대안양육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등
    • 아동자립 : 아동 자립 지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 아동권리 증진 : 아동권리인식개선 등

  • * 지정기부금 관련 공익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

    후원자(처) 관련 공통 안내 사항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① 개인 : 소득금액 30%, ②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예시) 소득금액이 3,000만원,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 세액

    1. 01개인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원 x 30%= 9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900만원 X 15% = 135만원
    1. 02법인
      1.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 : 3,000만원 x 10%= 300만원
      2.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
      3.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300만원 X 15% = 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