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기반으로구성되고 있습니다.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실행을 통해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연령·수준별로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립 능력 향상 및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1. 일상생활기술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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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
3. 자기관리기술 |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
4. 사회적기술 |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습득 |
5. 자산관리기술 |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
6. 진로탐색기술 |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
7. 직업생활기술 | 직장인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
8. 사회진출기술 |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 방법 습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