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아동복지법 제39조) 법적근거에 의해 진행되는 자립지원계획과 종사자의 자립지원 교육은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구성되고 있습니다.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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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영역)
Level1 | Level2 | Level3 | Level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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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 초2 | 초3 ~ 초6 | 중1 ~ 중3 | 고1 ~ 퇴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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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목표 | 보호종료 후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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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
자립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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