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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제도 개편 안내
추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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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 법률 제19555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제19553호),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 제20218호)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여 국제규범(헤이그협약)과 절차를 준수하는 입양체계로 개편함)
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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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호대상아동 입양 절차
1)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입양기관이 보호하면서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연해주고 법원허가 거쳐 입양 완료
3) 입양기관이 입양가정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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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월부터 입양 절차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수행)
1)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 결정 후 입양 전까지 보호
2) 복지부(위탁 가능)가 예비양부모조사, 복지부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3) 법원이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4) 복지부(위탁 가능)가 아동 적응 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