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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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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안내

입양사업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전반에 대한 과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중 (친생부모, 13세 이상의 경우 아동의)입양동의가 있는 아동을 말함

목적

  •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 입양아동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 입양인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친가족찾기 지원
  •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 지원
  •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조사연구·정책지원
  • 입양인식 전환점 제공을 통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시선 확립

법적근거 

「입양특례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0조 2 ② 9(「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활성화 및 사후관리 업무)

  •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가사소송규칙 제62조 9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