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놀이 혁신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