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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실종아동등 보호지원
- 실종아동등(아동 및 장애인)의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실종아종등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와 복귀 후 사회적응 지원
법적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 해당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실종아동등과 가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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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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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실종아동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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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실종아동의날'법정기념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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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아동권리보장원'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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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중앙입양원' 위탁운영
- 얼굴나이변환기술 적용 사업 도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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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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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다중이용시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시행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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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실종아동 연령 확대, 만 14세 미만→18세 미만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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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경찰청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 법적근거 마련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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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아동실종유괴예방을 위한 교사교육 도입
- 지적장애인 실종 및 반복 가출 예방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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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제1회 실종아동의날 기념행사 운영
- 아동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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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 (한국어린이재단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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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설립-한국어린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