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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입니다.
목적
-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초기상담, 일시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 전달체계 지원,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토록 하는데 기여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
추진경과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16.3. 개정, 18.3 시행)
※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양육상황점검,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아동보호체계 업무매뉴얼 제정 및 지자체 배포(’17.6.)
- 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반영(‘17.7.)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배치(‘20.10.~)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21.1.)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 지자체 친생부모 입양상담,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21.6.~)
- 원가족 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조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면접교섭 지원 실시(’21.12.~)
- 보호아동의 의사에 따른 보호 연장(만 24세)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