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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안내
공공데이터란?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안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지원부 | 김연정 | 02-6454-8531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부 | 김동환 | 02-6454-8556 |
공공데이터 신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