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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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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해소

다함께돌봄사업 법적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2019.4.16.시행)]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3. 등 · 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4. 체험활동 및 교육 · 문화 · 예술 ·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 제공
    •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주요 연혁

(2023년 12월말기준) 다함께돌봄센터수 1,048개소, 이용 아동 수 25,637명

다함께돌봄센터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17년
  •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 실시(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17.7월)
  • ’18년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12월기준)
2018년
  •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18.4월)
  • ’18년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12월기준)
2019년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관련 「아동복지법」 개정(’19.1월)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 ’19년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운영(’19.12월기준)
2020년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20.1월)
  • ’20년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설치・운영(’20.12월 기준)
2021년
  •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2021.1.12. 시행)
  • ’21년 다함께돌봄센터 694개소 설치・운영(’21.12월 기준)
2022년
  •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18.4월)
  • ’22년 다함께돌봄센터 829개소 설치·운영(’22.10월 기준)
2023년
  • 운영시간 연장(20시까지) 돌봄공백 방지
  • ’23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운영 37개소(’23. 12월 기준)
  • ’23년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학교돌봄터 31개교 70실 설치·운영(’23.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