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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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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 및 절차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인정됩니다.
(「민법」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종류

  •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및 아동의 지위에 따라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구분합니다.
  •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로 입양기관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양의종류
구분 입양특례법상 입양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부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으로 성립 협의로 성립
양자의 성(姓)·본(本)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종료 유지
입양의 효력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