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인정됩니다.
(「민법」제772조제1항).
구분 | 입양특례법상 입양 | 친양자입양 | 양자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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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입양특례법」 |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부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
성립요건 | 가정법원의 허가 | 재판으로 성립 | 협의로 성립 |
양자의 성(姓)·본(本)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양친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 친생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유지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종료 | 종료 | 유지 |
입양의 효력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