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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란?

  •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비방, 민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시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신고(청탁금지법 제5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 신고(청탁금지법 제8조)
    •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청탁금지법 제10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   징계 처분, 과태료 처분, 공소 제기 등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신고 유의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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