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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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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사업 활성화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사업의 근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위탁아동 지원 혜택

위탁아동 지원 혜택

  • 1.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 2.양육비(1인당 월 200,000이상 권고)
  •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 4.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 5.심리치료비
  • 6.자립지원프로그램

위탁보호기간 연장

  • 신청대상 : 만 18세가 된 아동 중 보호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위탁아동
  • 신청방법 : 만 18세 보호종료 최소 1개월 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의하여 진행
  • (추가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 중 아래 '보호기간 추가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사유

보호기간 연장 사유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이 연장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
보호기간
추가연장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 (대학원은 제외)에 재학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보호기간 연장된 사람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추가 연장 요청한 경우(만 26세 미만)
4.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만 26세 미만)
5.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26세 미만)

위탁가정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

일반가정위탁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과 그 외 혈연관계 없는 자에 의한 양육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 양육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양육

위탁가정 지원 혜택

1.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2.소득공제 3.상해보험 4.부모교육 5.가정위탁관련행사초청

  • 1.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 2.소득공제
  • 3.상해보험
  • 4.부모교육
  • 5.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정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

일반위탁가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1. 01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02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03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4. 04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05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0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전문위탁가정

전문위탁부모 자격조건(1개 이상)

  1. 01[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02[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3. 03[영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4. 04[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5. 05[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6. 06[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7. 07[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학교,[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애따라 교육부상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도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8. 08그 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위탁가정 교육목적

가정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교육 유형

위탁부모 양성교육

대상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부모 대상(위탁부모 중 1명 이상)

 

  • 교육시간 5시간(일반) / 20시간(전문)
  • 교육시기 아동 배치 이전
  • 교육내용
  1. 01가정위탁 사업의 이해
  2. 02위탁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3. 03위탁아동의 특성과 위탁 양육의 실제
  4. 04문제 행동의 원인과 대처방법
  5. 05효과적인 부모역할 실시
  6. 06집단 프로그램(위탁 사례발표, 질의응답)

위탁부모 보수교육

대상

양성교육을 이수한 위탁부모 대상(위탁부모 중 1명 이상)

 

  • 교육시간 5시간(일반, 전문)
  • 교육시기 연1회
  • 교육내용
  1. 01위탁보호자의 역할과 의무
  2. 02아동문제행동의 대처방법 및 양육기술훈련
  3. 03효과적인 부모자녀 관계 및 대화기술(친자녀 및 위탁아동)
  4. 04친가정에 대한 이해
  5. 05양육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