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 3. 부모의 양육 지도
-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美 랜드 연구소,’06)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드림스타트 BI 디자인
드림스타트를 만나 꿈을 향해 주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의미를 담은 워드마크형 로고입니다.
별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의 별을 찾아 손을 뻗는 것을 통해 다른 곳에 시선 두는 것이 아닌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를 표현하였습니다.
- 색상
드림스타트만의 고유한 색상으로 슬로건과 로고타입 등에 적용하였습니다. (Green, Orange, Mellow Apricot, Yellow)
- 서체
드림스타트 지정서체는 일관된 아이덴티티의 표현을 위하여로고타입과 조화를 이루도록 rix 밝은굴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Orange : 아동의 건강하고 희망찬 성장
- Yellow : 아동의 밝은 미래와 꿈
- Green : 아동의 꿈을 위한 서포터를 상징
서브로고
사업대상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연령도래 종결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필요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지원과정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개별의뢰, 행복e음, 자진내방, 관련기관 의뢰
- 1. 대상자 신청
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
- 2. 사례회의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개입영역 구체화
- 3. 서비스계획 및 제공
아동발달 단계별 개입계획 수립
필요서비스 제공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학교 [ 인지, 언어 ]
- 방과 후 돌봄기관, 지역도서관
- 어린이집 [ 부모, 가족 ]
- 건강가정 지원센터, 상담센터
- 복지관 [ 정서, 행동 ]
-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육정보센터
- 보건소 [ 신체, 건강 ]
- 정신 보건센터, 병의원
사례관리
종결
지원내용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프로그램(예시) |
신체·건강 |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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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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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 |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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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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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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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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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족 |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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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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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연혁
HISTORY사업연혁
- 2024~현재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4기, 17명)
- 2023~현재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3기, 16명)
- 2022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2기, 21명)
- 2021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1기, 9명)
- 드림스타트 영유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 2020
- 재원구조 변경(국고100% → 서울 50%, 지방 80%)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개편
- 2018
- 공공부문 사례관리 전달체계(7개 사업) 연계·협력 방안 마련 추진
-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 2017
-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
-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 2016
-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2년)
- 2015
-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 2014
-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
-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 드림스타트 간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 2013
- 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 위기도 검사도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
-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서비스 대상지역 전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12
-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 2011
-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
- 2010
-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화
-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 대상아동별 :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서비스유형별 : 기본·필수·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구축
- 지역유형별 :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 2009
-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 ‘한국청소년상담원’ 위탁 운영(3년간)
- 2008
-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로 변경
-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운영
- 2007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군·구
- 2006
-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드림스타트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사업총괄)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본부 아동통합지원사업부(사업지원)
시,도 (시,군,구 관리 및 운영지원)
-
지원기구
- 운영위원회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학교,희망복지지원단,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구성)
- 슈퍼비전
- 시,군,구 - 사업운영(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 인력구성 (공무원(기본3인),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본4인))
-
지원자원
- 프로그램운영
- 자원봉사 연계,활용
- 현물,현금,바우처 등 연계
- 이용료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