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사업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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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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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예방사업 소개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 제2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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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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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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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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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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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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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