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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족(입양부모, 친생부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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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족(입양부모, 친생부모)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상 지자체 시·군·구
*입양아동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아동으로, 「민법」에 따른 입양과「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은 지급대상이 아님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 되는 경우는 지급 대상 해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으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 동일
  • 양육보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천원
  •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4급~6급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을 실시합니다(입양가족은 제외).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
※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일

입양부모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입양사실 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2가지 지원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지원방식:사전지원방식: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지원방식: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

※ 급여신청 관련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바랍니다

입양아동 심리정서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지자체 지원)

  • 입양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비 및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는 최초월의 경우 20만원 책정 가능)이며,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한 아동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예산이 초과할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친가족찾기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 입양인이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되는 정보는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 인적정보(친생부모 동의시 제공)로 나눠집니다.
상세내용 보러가기

입양인의 배경정보 : 입양일, 입양사유, 입양인의 입양 전 이름, 출생일시,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등 입양배경 정보

친생부모 인적정보 : 입양당시 친생부모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정보 등록 지원

  • 입양 전 무연고 아동이었던 입양인은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여 국내 경찰청(서)에 유전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게 됩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정보공개청구 진행 후 자격요건(입양배경) 확인하여 국내 경찰서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방송사 등 매체 활용을 통한 입양인 가족 찾기 지원

  • 언론·방송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입양인의 사연을 홍보하고 가족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