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상 지자체 시·군·구
*입양아동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된 아동으로, 「민법」에 따른 입양과「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동법 제19조에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한 가정은 지급대상이 아님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 되는 경우는 지급 대상 해당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으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 동일
양육보조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천원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4급~6급
입양아동 의료급여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을 실시합니다(입양가족은 제외).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 ※ 지급 제외 및 중단 사유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일
입양부모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입양사실 확인서'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를 제출하고, 2가지 지원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원방식:사전지원방식: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사후지원방식: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 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
※ 급여신청 관련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바랍니다
입양아동 심리정서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지자체 지원)
입양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검사비 및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는 최초월의 경우 20만원 책정 가능)이며,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한 아동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예산이 초과할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 친가족찾기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입양인이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시 제공되는 정보는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친생부모 인적정보(친생부모 동의시 제공)로 나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