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 모집

HOME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 모집

이미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위탁과 입양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가정위탁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해 주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부모)이 되어주실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의 부모가 되어 주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입양기관(아동복지기관현황-입양기관에서 연락처 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 365 아동의 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 이상이더라도,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연장보호가능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3조)가정위탁보호유형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위탁부모 선정기준일반(일시)가정위탁 (공통기준) 0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02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03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04 18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0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중독 등 전력있는 자가 없을 것전문가정위탁 (공통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01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 02 사회복지사 03 보육교사 04 유아/초·중등 교사 05 의료인 06 청소년 상담사 07 심리전공자 등아동권리보장원 위탁가정 지원혜택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30만원~50만원 차등 지급 권고생계·의료·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전문아동보호비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 (전문위탁가정에 해당)일시보호비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일시위탁가정에 해당)아동용품구입비 아동 1인당 100만원 지급 권고 (최초 1회)위탁아동상해보험가입 상해보험료 지원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포함)심리검사 치료 위탁아동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전세주택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자립지원 정착금, 수당, 대학진학자금 등 사례관리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지원혜택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위탁가정 신청절차01가정위탁신청시·군·구 읍·면·동) 또는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02신청자 자격확인 가정조사가정환경조사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03위탁부모 양성교육 일반위탁 : 5시간 전문위탁 : 20시간04위탁부모 자격인정예비위탁가정으로등록되어 관리05아동배치보호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 양육가정위탁,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정위탁 대표번호 : 1577-1406
전문가정위탁 신청하기 ▶일반가정위탁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