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2년 기준 신규선정 대상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입양아동의 경우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대상 제외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지원기간 예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21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및 매칭비율 확대)
기본 정부지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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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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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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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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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거마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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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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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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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만 18세 이상, 대학 생활지원비 지원,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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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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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