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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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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1:2매칭 이미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주요연혁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원 달성
  •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원 달성
  •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원 달성
  •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원→5만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이관
  •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확대(1:1→1:2) 및 정부 지원 금액 확대(5만원→10만원)
  • 2023년 : 2023 국가대표브랜드 아동지원 부문 대상 수상
  • 2024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소득 및 연령 기준* 확대
    * 소득 기준(중위소득 40→50%), 연령 기준(12~17세→0~17세)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만18세 미만까지 지원

2024년 신규선정 대상 : 만 0세~17세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아동 본인 조회 가능) 바로가기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350 페이지):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해지의 종류 및 개요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O O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시설보호아동 > 시설은 대상 아동 명단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가정위탁보호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신청 >읍,면,동 - 신청자를 취합하여 제출(매월)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기초생활수급가정보호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 읍,면,동 - 신청자를 발굴 및 취합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