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상호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아동권리보장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2022. 1. 3.
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