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아동권리보장원

HOME

아동권리보장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① 설치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② 설치목적: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대(고정감시)

아동권리보장원 6층 상담실, 감시거리(5M내외)

5대(고정감시)

아동권리보장원 7층 전산실, 감시거리(10M내외)

  •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20cm×20cm, 전산실 및 상담실 입구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샹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이태호

경영전략본부장

경영전략본부

02-6454-855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정)

김태우

과장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02-6454-855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부)

이나현

주임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02-6454-855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1개월이내

6층 상담실, 7층 정보운영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담당자 연락처

㈜세경에스티에스

CCTV 유지 및 장애처리

김정삼 차장

010-8754-9162

KT Telecop

CCTV 유지 및 장애처리

문성진 팀장

1588-0112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설치목적에 부합한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을 원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정보화전략팀 김승은 주임, 02-6454-8540)

7.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통제구역 내 영상 서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에 한정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방침은 2024년 10월 1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