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계약, 후원, 업무협약 등으로 관련된 기업과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에 대해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소통 전담창구를 통해 주신 의견으로 행정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및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업소통 전담창구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의 계약, 후원, 업무협약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기업, 기업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하단의 기업소통 전담창구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경영지원부 담당자 이메일(ssk328@ncrc.or.kr)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