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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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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돌봄센터 사업

사업안내

개요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목적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로 이루어진 비영리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초등방과후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돌봄센터 운영 및 아동 교육 프로그램 결정의 민주성 및 부모의 적극적 참여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9호)
  •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주요 연혁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25년

  •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ʼ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아동복지법 개정하여 ʻ협동돌봄센터ʼ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25.4.1. 공포, ʼ25.10.2. 시행)
      * (방과 후 돌봄시설로 신규추가) 기존 2개 유형(①지역아동센터, ②다함께돌봄센터) 外
      * (현황) 기존(지역아동센터 4,195개 / 다함께돌봄센터 1,312개) + 신규 협동돌봄센터 14개 (’25.6월)
《법 개정 주요 경과》
  • 1. 초등 방과후 돌봄시설이 없던 시기,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 주민들이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돌봄센터(초등 방과후 돌봄시설)’ 운영. 제도권 밖에서 30년 동안 운영되어 현재(’25.4월) 전국 약 14개 기관 존재
  • 2.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책정하고 이용 가정이 조합원으로서 참여해 분담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 돌봄을 수행해 왔으나, 제도권 밖에 위치하여 종사자 사회복지 경력 불인정, 안전·시설 운영 미평가 등 공적관리 사각지대 위치
  • 3. 협동돌봄센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양육자들의 돌봄 선택지 다양화,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목적 및 공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국회 복지위 남인순의원 대표 발의, '24.11월 복지위 상정)
  • 4. 아동복지법 개정(’25.4.1. 공포, ʼ25.10.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