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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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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아동의 보호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대상 및 방법은?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변경(시설 전원, 위탁가정 변경), 보호종료 결정은전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필요

    *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와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피해아동보호명령,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소·변경·종결은 심의대상이 아님

  •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의 수립 주체는?
    • 아동의 보호의뢰 또는 서비스 제공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작성하되,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근거로 작성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


      * 가급적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과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관한 사전 논의 필요


      * 시군구는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 대한 서비스연계를 위해 보호조치 결정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필요


    • 의뢰 받은 기관은 작성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제출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제외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 주체 및 횟수 방법 등은 제출


  • 보호조치 종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및 방법은?
    •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실시(연 1회 이상)여부, 대상자별 특이사항 등 점검
    •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료) 아동의 주소지의 전담요원은 1년간 4회양육계획서에 따른 양육 여부를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1회이상 가정방문 실시(원가정외 보호기관 동행 협조)

      ※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대상일 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


    • (입양 아동) 아동의 주소지의 전담요원은 1년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한 사후관리보고서를 받고, 특이사항 발생 시 입양기관과 동행하여 가정방문
  • 입양 관련

  • 입양으로 의뢰된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은?
    구분 진행순서
    아동상황 담당
    입양의뢰 아동 (지자체로 최초 의뢰)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➀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입양·출산·출생신고 등 관련 정보·서비스 안내
    - 입양숙려기간 및모자지원사업, 미혼모 지원사업 안내
    * 추가상담 필요시 미혼모상담체계연계
    - 원가정보호를 위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또는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가정위탁제도 등 안내
    - 입양절차·동의·철회, 법률적 효력, 입양기관안내 등 입양관련 정보제공
    ※ 출산 후 아동을 혼자 양육하기 어려운경우, 친생부모와 아동을 모자시설에 의뢰
    입양기관(입양기관으로 최초 의뢰) ② (유선, 방문, 대면상담) 원가정 양육지원 및 입양 상담
    - 아동양육지원 정보 안내
    * 긴급복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입양동의 요건 및 철회, 입양절차,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입양관련 안내
    -입양절차 상 지자체 상담이 필수임을 안내
    *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등친생부모가 희망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안내
    -친생부모 동의하에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공유
    입양의로 아동
    (입양동의 및 일시 보호)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➀ (대면상담) 보호자의 입양동의 상담
    - 입양동의 관련 상담,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 입양동의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가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➁ 입양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양육시설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 입양기관 우선 의뢰, 불가피한 경우관내·관외 보호시설 의뢰
    ➂ (입양기관에 일시보호 한 경우)친생부모와 입양기관 (사무소 포함) 종사자와 만나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하고 입양기관에서 상담 진행
    입양기관 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입양기관 소속 시설 및 위탁가정)
    입양대상
    아동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
    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카드,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작성
    - 아동보호조치 심의 의뢰 후 1주 이내결정완료
    *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병행조치 필요
    - 보호조치(입양) 결정 후 보호 의뢰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우선 원칙
    *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있을 경우 입양기관으로 보호 조치 변경
    ※ 아동을 입양기관이 아닌 타양육시설에서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시설에공유하는 제반 서류 일체를 아동권리보장원(아동보호본부)에 전자문서로송부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아동 양육상황 점검(필요시,보호조치 변경)
    입양기관 ➁ 아동 인수 및 보호조치
    - 아동 배경보고서 작성 및 아동 주소지시군구 보고
    - 아동양육상황보고서 분기별 시군구 제출
    *아동양육상황보고서 입양기관별 별도 서식 사용
  • 입양의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또는 친생모만 등재되어있을 경우,친생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추후 인지 청구를 통해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
    • 다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 미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만으로 입양 진행
  • 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변경 심의에 대한 관할 시군구는?
    •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소재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진행
    • 다만, 입양절차 진행에 따른 주소지 변경(ex 입양 전 사전위탁) 시, 변경된보호 소재지로 사례 이관하여 양육상황점검 등 실시
  • 입양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 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대상인지?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으로 입양대상아동(법원 허가 전까지)을 의미
    • 입양 성립 후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등 보호조치 종결처리 후 입양 기관의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