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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의 권리에 국가의 이름을 더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로운 출발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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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국가의 이름을 더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로운 출발


- 아동권리보장원, 5월 12일부터“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기관명 변경 -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에 따라, 2026년 5월 12일부터 기관의 공식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개정(‘25.11.11.), 시행(’26.5.12.)


  기관 명칭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아동정책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도입 등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기관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과 발 맞추어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 ▲제도의 취지가 실제 아동의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과 전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예정이다.


  정익중 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아동 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며, “이번 명칭 변경이 ‘아동의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