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을 위한 협약 체결 -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서철모),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4월 20일(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협의회(95개 회원도시) 의장도시 화성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 주요 협약 내용은 ▲다양한 아동 참여의 장(場) 확대에 관한 상호 지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기타 아동권리 증진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이다.
□ 앞으로 세 기관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 개최되는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주최: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민간단체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모집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정책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여러 아동단체와 함께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아동돌봄, 아동보호, 아동자립지원, 아동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지원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중심기관이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의 필요성에 공감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 아동 관련 행정협의회이다.
□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1991년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가입을 계기로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목표로 아동의 권익신장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민간단체들이 설립한 전국 아동단체들의 협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