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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입양아동의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지원기간 예시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아동 본인 조회 가능) 바로가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 
                     ① 학자금  | 
                
                     
                         
 
                          | 
                
                     
                         
 
                          | 
            
|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 
                
                    
  | 
            
| 
                     ③ 창업지원금  | 
                
                     
                         
 
                          | 
                
                    
  | 
            
| 
                     ④ 주거마련지원  | 
                
                     
                         
 
                          | 
                
                     
                         
 
                          | 
            
| 
                     ⑤ 의료비 지원  |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350 페이지):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 
                     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25년부터)  |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 
                     조기 인출  |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O  | 
                
                     X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 
            |
| 
                     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시설보호아동 > 시설은 대상 아동 명단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가정위탁보호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신청 >읍,면,동 - 신청자를 취합하여 제출(매월)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 읍,면,동 - 신청자를 발굴 및 취합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
        | 
                     후원 문의  |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평일 09:00~18:00) 디딤씨앗메일 adongcda@ncrc.or.kr  | 
            
| 
                     통장 개설 및 해지 문의  | 
                
                     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