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 자격기준 |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돌봄 선생님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연계 가능 사례(예시) |
---|
가) ‘A’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후, ‘B’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틈새시간 동안 이용가능 ※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도 해당
|
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 2월부터(1개월) 이용 가능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
• 학기 중:14:00~20:00 |
•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