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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다함께돌봄

  •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요?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35)
    • 가. 운영방식
      • (기본원칙)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
      • (예외)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합니다.*(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2 제2항)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는 상기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운영 방식으로 참여 가능(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관리,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운영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나.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단체를 말함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서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유의
    • 다. 수탁자 선정방법
      • (기본원칙)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필요 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공개모집 예외)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및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64)
    • 가. 종사자 자격기준
      • 종사자(대체인력 포함)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
      다함계돌봄 서비스 내용
      직위 자격기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 선생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나. 종사자 채용및 방법
      • 종사자(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의 채용 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 공개모집 원칙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다함께돌봄센터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ceu.ssis.go.kr)* 중 3곳 이상의 사이트(단,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에는 반드시 공고)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위탁 법인 및 다함께돌봄센터 내규 등에 의해 채용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구인공고 등록 시 워크넷. 복지넷 사이트에 자동 연계 가능
        - 인사/급여/세무/자산→인사관리→구인정보등록→워크넷 연계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50)
    이용절차
    샘플이미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절

    • 절차
    • (보호자)돌봄서비스 신청
    • (센터) 상담,개인별 플랜
    • (센터) 돌봄서비스이용결정 통보
    • (센터) 서비스 제공
    • (해당지자체)사후관리 및 확인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54)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 (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역적 특성 및 센터 정원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면서 다른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58)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계 가능 사례(예시)
      가) ‘A’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후, ‘B’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틈새시간 동안 이용가능
      ※ 다른 다함께돌봄센터도 해당
      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 취학년도 2월부터(1개월) 이용 가능
  •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55)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내용
    • 정기돌봄 : 일정한 기간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을 의미
      예) 매일 2시간 이용, 매주 화,목 3시간 이용 등
    • 일시돌봄 :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
      당일 종결(연속 이용 시 이용종료일 종결 및 아동(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퇴소로 종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p.55)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하계휴가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며, 대체인력 활용 등의 사전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하단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 중:14:00~20:00
      •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09:00~18:00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참여 센터는 표준운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참고자료 확인(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145, 270)/div>
    • 돌봄서비스 신청서 등을 토대로 매 학기 시작(3월, 9월) 전후 센터별로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여,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 보고 후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14:00~19:00로 조정할 수 있음
      •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19시로 조정하더라도, 일시돌봄 등 사유로 20시까지 돌봄 수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