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정환경이 적합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으신 뒤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됩니다. * 전문교육(20시간) : 보호가정의 역할, 학대피해 아동의 이해, 아동양육 코칭 등 * 전문교육 일정은 접수 시 안내 예정입니다.
보호가정 지원내용
아동 보호 지원
(상담 및 치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복지서비스) 보호가정에 대한 후원 연계 등
(양육상황 점검) 아동이 보호조치된 후 1개월 내 주 1회 보호가정방문, 아동 적응상태 점검
원가정복귀지원
(원가정-아동 만남) 아동-가족 면접교섭 지원
(사후관리) 아동이 원가정 복귀된 후 3개월 간 적응상태 점검
재정지원
아동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보호기간 및 지자체 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호가정 자격요건
보호가정 기본요건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NO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4명
보호가정 전문요건(1개 이상 전문요건 보유 필요)
가. 일반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사회복지사의 자격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보육교사의 자격
라.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마.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의 자격
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아.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보호가정 선정 참고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위탁가정의 기준' 요건에 부합한지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지자체별 심의를 통해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소정의 보호비용이 지원되며, 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