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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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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공개청구

출생증서 공개청구

  • 출생증서 공개청구란 무엇인가요?
      출생증서 공개청구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출생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직접 출생증서 공개청구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출생증서 공개청구 신청 가능
  • 출생증서 공개청구 시,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크게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와 ‘생모·생부의 인적정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모·생부의 인적정보’는 친생부모의 동의하에 청구인에게 제공됩니다.
  • 구분 내용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보호출산 신청 당시 나이 및 거주 지역명,장애·유전적 질환 및 건강 상태 등)
    • 보호출산 선택 사유 및 사회·경제·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 보호출산 아동의 성명 및 사진(유무에 따라)
    • 출생일시 및 출생 장소
    • 출생 시, 신장 및 몸무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출생 정보
    생모·생부의 인적정보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 성본, 국적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민등록번호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소(등록기준지, 거주지) 및 연락처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건강상태 및 질병, 장애, 유전적 질환 유무
    비고 생부·생모 동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