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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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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공개청구

청구 방법 안내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작성 요령
    • 접수번호, 접수일은 접수한 아동권리보장원 작성
    • 본인에 관한 항목은 청구인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고 생부 및 생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정보를 적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항목을 기록하지 않아도 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적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정보 공개의 가능성이 떨어지며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유의
      *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와 실거주지는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중복 체크 가능),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와 중복 체크 불가)체크
    • 출생증서를 공개받고자 하는 방법을 원본의 열람, 사본·출력물 제공, 전자매체 제공(전자파일),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중 체크(중복체크 가능)
    • 수령 방법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중 체크
      * 수령 방법에 상응하는 공개 방법과 연락처를 기록하도록 함
    • 첨부 서류
    •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별지 제6호 서식 “출생증서 공개청구서” 출생증서 공개청구서
      •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의 사본 1부 (법 제17조 제3항, 필요 시)
      국내신청인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국외신청인 신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여권 사본
  • 청구 방법
    • 출생증서 공개청구서 제출
      • -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청구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는 직접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법 등으로 송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기관 직접 방문 구술 신청
      • -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출생증서 공개청구 담당자에게 직접 구술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을 출생증서 공개청구서에 기록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고 접수하여야 함
      • * 외국인이거나 우리말을 하지 못하는 청구인은 통역을 통하여 진행
  • 청구 방법 문의
    •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TEL) 02-6454-8641~8645
    • 관련 사이트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