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아동학대사업 관련
법적 근거 마련
0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03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및 그 종사자 관련 근거 마련
04학대피해아동 보호
관련 규정 마련
05아동학대 인식개선
관련 근거 마련
06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