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기관소개
사업소개
정보공개
알림마당
소통과 참여
아동복지기관 현황
교육 · 평가
사이트맵 닫기

입양인·가족(입양부모, 친생부모) 지원

HOME

입양인·가족(입양부모, 친생부모) 지원

입양인지원센터는?

입양 이후에 아동이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보 · 서비스를 제공하고,입양인과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지원합니다.

운영방향

  • 입양인 정체성 확립 지원 및 알권리 확보
  • 입양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양육기반 조성
  • 입양 이슈를 반영한 사후서비스 개선 및 확대로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입양인(가족)의 지원체계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사업근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9.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 가. 입양아동 ·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나.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다.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 연구
      • 라.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①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입양기관)
      •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