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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방법
- 1.후원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력
- 2.후원신청서 작성
- 3.이메일 or 팩스 or 문자 발송
- 4.후원신청완료
후원신청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dongcda@ncrc.or.kr) 또는 문자(☎1670-1834)로 사본 제출
- 신청서 작성 안내
- (일반 후원자) → 후원신청서(후원자용) 작성 제출
- (지자체 및 유관기관) → 후원신청서(기관추천용) 작성 제출
- 직계비속(자녀,손자)에 해당하는 아동에게는 후원신청 불가합니다
- 후원신청서에 아동의 정보(이름/계좌번호)를 후원자가 직접 기재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아동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추천용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추천기관(지자체 또는 시설 등)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천기관은 아동정보란 작성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또는 메일 제출)
정기후원(자동이체)
- 토스뱅크계좌, 간편계죄번호, 평생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 합니다.
일시후원(무통장)
- 무통장 입금처: 국민은행 011201-04-214048 (계좌주: 아동권리보장원)
- 후원신청서 제출 필수
후원금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납부자명을 반드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온라인 후원신청
신청방법
- 자립정보ON(http://jaripon.ncrc.or.kr) 회원가입 > 회원 유형 [디딤씨앗통장 후원] 선택 > 본인인증 회원가입 완료 > [후원사업] > [후원신청]
- 후원방법: ① 정기후원 ② 일시후원
- 아동선택: ① (지정후원) 보장원 추천 아동과 매칭되어 매월 동일한 아동을 후원 ② (비지정후원)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들에게 배분
- 온라인 후원은 기관 추천(특정아동) 후원이 불가하며, 보장원 추천 아동으로 자동 매칭되거나 미매칭 후원으로 선택가능합니다.
- 지정후원의 경우, 후원신청 1건은 아동 1명에게 후원 되는 금액이며, 아동 여러명 후원을 원하실 경우, 개별로 신청해 주셔야합니다.
- 후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후원자 등록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아동 매칭의 경우, 후원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매칭이 완료되며, 마이페이지에서 후원정보를 확인 및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후원신청 홈페이지(자립정보 On)을 통해 간편하게 후원 신청 가능
- 마이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 (후원정보 조회 및 변경 신청, 납입내역 조회 및 출력 등)
후원 관련 문의: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이용시간: 평일 9시~18시
- 문의 가능내용
- 후원 신청 및 해지 문의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 후원 정보 변경(후원자 주소지, 연락처, 출금계좌 및 후원금액 변경, 후원아동 변경 등)
- 사업 관련 세부내용련 조직조내 담당자에게 문의
디딤씨앗후원 카카오채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출 필요
- 전자기부금영수증: 후원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기재 시 국세청홈택스 자동발행
- 수기기부금영수증: 성함,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제출필요
※ 『소득세법』제81조의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불성실 가산세)에 근거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타인명의 발급 불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일 : 후원일자별 월 2회(15일/말일) 일괄 발급 ※발급일자 외 발급불가
- <1~15일 후원금> 당월 말일까지
- <16~31일 후원금> 익월 15일까지
※ 후원신청서에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후원자를 대상으로하며, 수기 기부금 영수증은 수시로 발급이 가능하나 국세청 홈택스에 발행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전자, 수기 중복발행 불가)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
- 기타 조회 방법: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② (기부자용)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③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연말정산은 홈택스에 발행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