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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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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목적

  • 아동권리보장원 출범에 따라 사업별로 흩어진 교육주제를 조정·신규 개발하여 종사자 표준 교육과정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2항
    • 제11조: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