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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안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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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안내 및 절차

위탁가정 신청절차

  • 1.가정위탁신청 - 시,군,구(읍,면,동)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
  • 2.신청자 자격확인 가정조사 - 가정환경조사 법적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
  • 3.위탁부모 양성교육 - 일반위탁:5시간, 전문위탁:20시간
  • 4.위탁부모 자격인정- 예비위탁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
  • 5.아동배치보호 - 보호대상이동 발생 시 보호 양육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가정위탁 상담,신청문의 1577-1406

  • 서울 - 서울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3층 02)325-9080
  • 부산 - 부산 수영구 수영로 667, 3층 051)758-8801
  • 대구 - 대구 동구 아양로 291, 1층
  • 인천 -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8층 032)866-1226
  • 광주 - 광주 북구 우치로 311번길 15 062)351-1206
  • 대전 - 대전 중구 보문로 246, 804호 042)242-5240
  • 울산 - 울산 남구 중앙로 216, 4층 052) 586-1548
  • 경기 남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영통로 214번길 9, 7층 031)234-3980
  • 경기 북부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78, 4층 031)821-9117
  • 강원 - 강원 춘천시 후석로 379번길 27, 2층 033)255-1406
  • 충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043)250-1226
  • 충남/세종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10길 8, 4층 041)577-1226
  • 전북 - 전북 전부시 완산구 팔달로 232, 6층 063)288-7770
  • 전남 서부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061)279-1225
  • 전남 동부 -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44-1946
  • 경북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054)705-3600
  • 경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 5층 055)237-1226
  • 제주 - 제주 제주시 연삼로 22, 3층 064)747-327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 포스터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18세이상이더라도 대학에 계획 또는 취업 준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보호가능

가정위탁보호유형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3개월,최대 6개월)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장애,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위탁가정 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만원~50만원 차등 지급 권고
  • 생계,의료,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 전문아동보호비 - 아동 1인당 월100만원이상 지급(전문위탁가정에 해당)
  • 일시보호비 -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일시위탁가정에 해당)
  • 아동용품구입비 - 아동 1인당 100만원 지급 권고(최초 1회)
  • 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상해보험료 지원(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포함)
  • 심리검사,치료 - 위탁아동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전세주택 -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 자립지원 - 정착금, 수당, 대학진학자금 등
  • 사례관리 -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원가정 복귀 지원
*지원혜택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3조)

위탁부모 선정기준

일반(일시)가정위탁(공통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 친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있는 자가 없을 것

전문가정위탁(공통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사회복지사,보육교사,유아/초중등교사,의료인,청소년 상담사,심리전공자 등

가정위탁사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사업총괄)
  • 아동권리보장원(사업지원)
  • 시,도(재정지원 및 센터관리)
  • 시,군,구(아동 보호조치 결정,위탁가정 자격심의)
  • 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가정 양성,위탁아동 서비스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