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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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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교육 신청

강사양성과정 안내

2022년 실종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
신속한 복귀와 복귀 후 적응을 위하여실종 아동 등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들의 실종예방을 위한 실종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이 개재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안내

과정명

  • 2022년 실종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교육일정 및 장소

  • 온라인 2일과 오프라인 1일 혼합과정(총 3일)
  • 온라인 : 2022. 4. 26 (화) ~ 27 (수) / 약 40 ~ 45명 / 온라인 접속(추후 안내)
  • 오프라인 : 2022. 4. 28 (목) 또는 29 (금) 오후 일정 / 일별 약 20 ~ 25명 / 교육장 집합(서울시 종로구)

모집인원

  • 총 40명 내외

신청대상

  • 2022년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기존 2020년 실종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받은 자
신규

필수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아동, 복지, 보육, 교육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 학사 이상 학위(전공무관) 취득자이면서 아동, 복지, 보육, 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 아동, 복지, 보육, 교육 관련 업무 경력자
  • 아동 대상 교육(강사) 활동 유경험자
  • 지정 권역* 거주자 및 해당 권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
     * 기존 강사 선정 후, 본 페이지에서 안내

[참고] 2022년 찾아가는 실종예방교육 강사 활동 안내

  • 교육 수료 등 조건 만족 시 강사 위촉 후, 교육 대상이 있는 기관(해당 권역 위주로 배정)으로 방문하여 강사활동 진행
    - 주요 교육대상 :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지적장애 아동
    - 주요 방문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및 특수 학교, 기타 아동관련 기관
    - 활동 소요 시간 : 본 교육 30 ~ 40분 및 준비 정리시간 포함 1시간 이내
    - 활동 기간 : 7 ~ 11월(8 ~ 10월 중점 활동 예상)* 개인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방문기관 선택은 불가함
    - 주요 지원 : 기관 매칭 등 활동 연계, 소정의 강사비 지급, 교육 운영 물품 지원 등

신청 안내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01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후 작성
    * ‘홈페이지 (www.ncrc.or.kr) 교육·평가 > 실종예방교육 신청 > 실종예방교육 안내’ 하단에 ‘신청서 내려받기’ 클릭
  • 02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기
    * ‘홈페이지 (www.ncrc.or.kr) 교육·평가 > 실종예방교육 신청 > 강사양성과정 교육신청

기간

  • 1차(기존) : 2022. 3. 24 (목) ~ 28 (월)
  • 2차(신규) : 2022. 4. 1 (금) ~ 8 (금)

제출 서류

  •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
    - 학위 증명서 사본
    - 경력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내려받기  

선정 안내

4월 2주 경,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문자 예정
* 선정자는 3일 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필요하며, 조회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및 위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일정 참고

신청 3월(홈페이지), 선정공지 4월 2주(홈페이지), 범죄경력조회 선정자 개별안내, 교육 4월 4주 (온ㆍ오프라인), 위촉 4월 4주, 강사활동 7 ~ 11월 예정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합니다.
  • 이력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제출서류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02-6454-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