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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_마감] 2026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2차 이용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입양정보공개지원부
  • 작성일 2026.06.04

안녕하세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입양부모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차 이용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2차 모집 건 이후, 2026년 추가 이용자 모집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모집개요

- (이용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

*민법상 입양가정 제외, 지자체 바우처 및 유사 서비스, 아동권리보장원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 지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국내 입양아동·부모 심리상담·치료 및 각종 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신규가정: 1가정 당 최대 300만원, 기존가정: 1가정 당 최대 150만원

- (이용기간) 2026. 6. 22.~11. 30. (가정 당 지원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안내

- (모집기간) 2026. 6. 8.(월) 10:00~6. 9.(화) 18:00

- (모집인원) 00명(최소 20가정~최대 40가정)

구분

내용

신규·기존

가정

1순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 확인된 자(증빙서류: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지)

2순위

1순위 미해당 가정 신청 시간순으로 선발

- (증빙서류) psy11@ncrc.or.kr 제출

* 메일 제목: [2026년 신청 가정] 증빙서류(이용자 대표 이름)

- (결과발표) 2026. 6. 18.(목) 홈페이지, 개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마감.



■ 유의사항

1. 신청 전, 반드시 협약기관 목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협약 기관 선택의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61&cntntsId=1323

* 확인방법: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 소통과 참여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게시판 → 협약기관 목록

2. 3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이 없을 시, 자동 종결됩니다.

3. 해당 사업은 최대 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 및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psy11@ncrc.or.kr / 02-6454-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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